경기도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경기도는 인구 밀집 지역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14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소재 송원산업㈜에서 화학
물질지역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화학물질지역협의회는 인구 밀집 지역에서 다량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
주민, 사업장, 관공서 등 민·관·산이 함께 사업장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보다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위해
소통하는 창구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에는 주민대표 3명과 사업장 관계자 1명, 민간전문가 2명, 환경부, 소방 등 관계기관 3명, 도 환경안전관리과장이
참석했습니다.
송원산업㈜은 이날 화학물질 관리와 취급시설 운영현황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장의 화학사고 예방·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사업장의 추가적인 안전 운영 관련 사전 안내와 소통을 강조했고, 사업장도 가능한 부
분에서 조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기존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는 시장·군수의 구성 요청이 있을때 화학물질지역협의회를 개최하도
록 하였으나, 도는 지난해 3월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5천 톤 이상의 유독물을 제조 또는 사용하고 반경 1km 내 거주인구
가 2만 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협의회 구성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2개소였던 지역협의회는 올해 4개소를 추가해 총 6개소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경호 도 환경안전관리과장은 “도민건강 보호, 알권리 증진, 사업장의 투명한 화학물질 관리 등을 목적으로 지역협의회를
개최하고 있고 올해는 오산, 파주 등에 6개의 지역협의회를 설치해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도민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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