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지원센터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업자간 위약벌 분쟁 적극적 조정으로 해결 사업자간 위약벌 분쟁 저극적 조정 ○ 도,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 간 발생한 분쟁에 대한 조정 진행 중 - 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공정거래 전 분야에 대해 분쟁 조정 가능 경기도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조정하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중인 가운 데, 감액 가능한 위약금과는 달리 감액이 힘든 ‘위약벌’까지 적정수준으로 감액해 당사자들이 조정안을 수락한 사례가 나왔 습니다. 치킨 가맹점을 운영 중인 A씨는 최근 가맹본부 B로부터 필수공급물품(반드시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해야 하는 제 품)을 사입했다는 사유로 위약벌 1,800만 원을 청구받았습니다. 위약벌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벌금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금액은 A씨가 가맹점 몇 달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