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 특사경, 제2의 양평고물상 사건 발생하지 않게

apple79 2023. 3. 23. 13:13

경기도 특사경, 제2의 양평고물상 사건 발생하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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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양평 개 사체 사건’ 같은 동물 학대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동물 학대 우려 지역을 점검

 

하고 관련 시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 밝힌 가운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동물 학대 긴급 수사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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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달 31일까지 ‘동물 학대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민생특별사법경찰단 13개 수사팀 25개 반 110명을 투입해 긴급

 

수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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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은 경매장, 번식장, 도살 의심 시설, 외곽 사각지대, 동물 학대 민원 제보 등 ‘동물 학대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 또는

 

상해를 입히는 행위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을 유기하거나, 유기

 

·유실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등을 단속합니다.

 

또한 반려동물 관련 동물생산업, 동물 장묘업, 동물 판매업 등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행위

 

에 대해서도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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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

 

무 위반으로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한 동물 학대 행위와 반려동물과 관련된 무허가 영업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 됩니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반려동물 돌봄 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한다”라며 “동물 학대를 비롯한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동물 학대 우려 지역 선제 점검 및

 

반려동물 영업시설 불법행위 단속을 더욱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긴급 수사와 별도로 동물 관련 불법행위는 연중 기획 수사를 지속 시행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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