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13일부터 신청
-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이용 온라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가능)
- ○ 신청자격 : 도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그 외 중위소득 100% 이하인 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2005~2010년 출생자)
- ○ 지원금액(연간) : 중학생 70만 원, 고등학생 100만 원 지원
경기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내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연간 70만 ~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자를 13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은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과 중위소득
100% 이하 등 생활이 어려운 경기도 청소년 1만 85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학생(학교 밖 청소년은 2008~2010년생)에게는 연 70만 원, 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은 2005~2007년생)에게는 연 100
만 원을 4월과 9월에 나누어 지급합니다.
올해부터는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을 ‘경기민원24’를 이용한 온라인 접수로 진행하며,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에 회원가입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
를 제출하면 됩니다.
생활장학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ㆍ군 청소년 담당 부서 및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120)로 문의하
거나 경기도 또는 시ㆍ군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됩니다.
이문교 경기도 청소년과장은 “경기도는 2004년부터 생활장학금을 매년 확대 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온라인 접수가 가능
해 지원 대상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생활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
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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