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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13일부터 신청 시작, 연간 70만~100만 원 지급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13일부터 신청

 

 

  •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이용 온라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가능)
  • ○ 신청자격 : 도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그 외 중위소득 100% 이하인 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2005~2010년 출생자)
  • ○ 지원금액(연간) : 중학생 70만 원, 고등학생 100만 원 지원

 

 

 

 

 

경기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내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연간 70만 ~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자를 13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은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과 중위소득

 

100% 이하 등 생활이 어려운 경기도 청소년 1만 85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학생(학교 밖 청소년은 2008~2010년생)에게는 연 70만 원, 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은 2005~2007년생)에게는 연 100

 

만 원을 4월과 9월에 나누어 지급합니다.

 

 

올해부터는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을 ‘경기민원24’를 이용한 온라인 접수로 진행하며,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에 회원가입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

 

를 제출하면 됩니다.

 

 

생활장학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ㆍ군 청소년 담당 부서 및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120)로 문의하

 

거나 경기도 또는 시ㆍ군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됩니다.

 

 

이문교 경기도 청소년과장은 “경기도는 2004년부터 생활장학금을 매년 확대 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온라인 접수가 가능

 

해 지원 대상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생활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

 

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